구여친, 내 물건 버리면 ‘횡령’일까?…‘안방 변호사’ 1월 첫방

posted Dec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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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나 몰래 모은 배우자의 비상금, 법의 잣대로 봤을 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헤어진 연인이 내 물건을 허락 없이 버렸다면 법의 잣대로 봤을 때 횡령죄를 물을 수 있을까?’ 등 누구도 정확히 따져주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 다루는 ‘법정 예능 토크쇼’가 안방을 노크한다. 

 

오는 2023년 1월 첫 방송되는 JTBC 신규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안방판사’는 삶 속의 크고 작은 모든 갈등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보는 본격 법정 예능 토크쇼다. 프로 변호사와 연예인이 변호 드림팀으로 나서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간 크고 작은 분쟁의 시시비비를 ‘법’대로 따져본다.

 

4인의 ‘안방 변호사’로 출격한 방송인 전현무, 배우 오나라, 방송인 홍진경, 가수 이찬원은 각자의 특장점을 살려 의뢰인을 위한 뜨거운 변론을 펼칠 예정. 위트는 물론 스마트함까지 갖춘 전현무는 시청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률 지식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JTBC.안방판사_4MC.png 

 

청룡영화상을 수상한 명품 배우 오나라는 그동안 예능에서 보여줬던 솔직한 매력으로 의뢰인과 친근하게 소통할 계획. 시청자가 사랑하는 호감 예능인 홍진경은 여느 때처럼 따뜻한 정의감으로 의뢰인을 감싸 줄 예정이다. ‘트로트 청년’ 이찬원은 순도 100% 공감 능력으로 다정하게 의뢰인을 위로하는 힐링 담당으로 나선다.

 

첫 방송에 앞서 '안방판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민 해결을 원하는 의뢰인을 모집 중이다. ‘안방’에서만 안고 있던 고민들을 공유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싶은 모든 시청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방판사’ 공식 홈페이지https://tv.jtbc.co.kr/ticket/pr10011534/pm100660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엔에프뉴스 pnfnews@pn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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