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ICT 대표 10개 단체는 오는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네이버 TV(tv.naver.com/kinternetorg)로 생중계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 도입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특히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산정 시 현행법과 같은 관련 매출액 기준이 아닌, 개인정보 처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 분야의 매출액, 예를 들면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공개된 후 산업계는 과징금 조항의 부당성과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역시 국내외 다른 법률에 비해 제한 없이 도입되어 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수단의 합리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허준범 변호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피엔에프뉴스 pnfnews@pnfnews.com